이 문서에서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 교육생이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 시작 전 반드시 모든 사항이 준비되어야 하며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교육이 불가능 합니다.
경량항공기 조종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 혹은 항공신체검사 2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갱신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는 항공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에서 항공신체검사 2급을 받은 이후 항공신체검사 2급을 통과하였다는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교육 첫 시작시 운전면허증 혹은 항공신체검사 2급 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 교육생으로써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려면 조종교육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허가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접수기관] 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아래에 해당하는 지방항공청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등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남
제주지방항공청 : 제주
신청 과정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 혹은 항공신체검사 2급 증명서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란에 운전면허증 스캔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조종교육허가서를 발급하신 이후 교육 첫 시작 전 해당 증명서를 담당 교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교육허가서가 없는 경우 조종 교육이 불가능 합니다.
< 신청 URL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468&tp_seq=01
위의 내용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이제 조종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것 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교육 담당 교관에게 문의를 부탁드립니다.